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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총정리

정보팡팡 2023. 2. 18. 14:4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연말정산 환급과 납부일 기준 등을 어떻게 확인할지 궁금해 하십니다. 2023년 연말 결산을 다 끝내셨나요? 정상적인 금액보다 많이 지불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 지불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소득세법에 따라 한 해 급여 총액의 소득세액을 계산해 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과 월 급여의 지급시기를 비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기간과 2023년 연말정산의 바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은 그해 간이세표에 따라 연말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내면 이 금액을 환급해주고 적게 받으면 환급해줍니다. 근로자 급여세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경영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월급을 지급할 때 먼저 원천징수하며, 이듬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당해 연도의 실제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소득공제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보고서'와 함께 사업자(공제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직원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해요. 매년 공제 항목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걷을 경우 월급으로 생활하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원천징수의 또 다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탈세를 줄이고 세금을 더 확실하게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월급 받는 근로자들이 유리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탈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금 근로자들은 실제로 원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에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할 방법이 없어요.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


사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만약 당신이 정해진 날짜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은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돼요. 회사마다 날짜가 달라서 언제 받을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회사 재무팀 또는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3월 사이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월급날은 연말정산 환불일이 돼요. 2월에서 4월 15일 또는 25일이 유력해요. 정부는 개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말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지급합니다.


국가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개인으로 지급되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환불은 월급날 지급되며 연말정산 내역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돼요. 통상 연말정산은 1월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2월 급여가 대부분입니다. 지각한 회사라면 2월에 등록해도 3월 월급날은 연말정산 환급일입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매우 늦은 경우 3월에 연말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4월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인데요. 2월이 끝나가는데 미리 받거나 나중에 받길 원하는 분들은 월급날 풍성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미리 해서 내년에는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1년간 근로소득(원천소득세)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말하고, 납부한 세금이 결제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으로 환급해요.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수수료가 부과돼요. 이때 세금이 환급되면 이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해요.

연말정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 위 그림의 '세금모의계산'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환급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를 사용하여 연말 환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로 이동하여 '예상세액 계산하기'을 통해 환급금액 메뉴를 조회할 수 있어요.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기부금 세액고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2021년 제한된 기간 동안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였고, 이 공제율 혜택은 1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은 12%에서 20%로, 1000만원 이상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각각 높아집니다.

월세 세입공제 변경

총급여가 7000만원(글로벌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비(非)가정 근로자와 양심적 사업주는 현재 10~12%이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또는 글로벌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 12%에서 15%로 감세율이 높아집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적용되며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고속버스 포함), 지하철(고속철 포함)을 포함하지만 기차·비행기·택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종합소득에서 지급 총액의 40%를 공제하는 마감이 2025년 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기간이 연장돼 봉급생활자와 노숙인에게 총급여를 주는 주택은 7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노숙인이며, 청약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및 결제한 경우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세대주가 되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3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의 25%가 될 때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초과분이면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서 30%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목표와 소득공제율 40%는 지난해와 같지만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입니다. 무주택 근로자로 제한되며 국민주택 면적보다 작은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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